제사이야기

지방축문 쓰는 법

 

◆ 지방 쓰는 법 ◆

고인이 돌아가신 날(忌日)에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 오늘날 보통 제사라고 불리는 것이 기제다.

기제의 봉사(奉祀)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에는 가정의례준칙에 의거,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 이내의 존. 비속에 한해서만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제사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냈었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 날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주자가례]나 도암(陶菴)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기일을 맞은 당사자 한 분만을 모신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두분(兩位)을 함께 모셔왔으므로 이 관습을 무시할 수 없다.
가정의례준칙에서도 부모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 합설(合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자 지방 (벼슬이 없는 경우) 


 

 

 

한자 지방 (벼슬을 지낸 경우)​ 



 

 

 

◆ 축문 쓰는 법 ◆

 

축문(祝文)은 신명께 고하는 글로써 내용은 추모의 정과 간소하고 보잘 것 없는 제수(祭需)나마 흠향하여주시기를 바라는 글로서 단순히 축(祝)이라고도 한다. 제사의 대상과 종류에 따라 문장이 다소 틀리나 내용, 형식, 자구 등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 주인이 초헌(初獻)을 행하며 술을 잔에 부어 올리고 나면 축문을 읽는데, 축문을 읽는 이를 축관(祝官) 또는 대축(大祝)이라고 한다.

축문은 가로 24cm 세로 36cm 정도의 한지나 백지(白紙)에 가는 붓으로 정자체로 아래로 내려쓰기를하며 한문으로 쓰나 알기 쉽게 한글로 써도 된다. 제사를 마치고 나면 불사르거나 정히 보관하였다가 다음 제사에 다시 쓰기도 한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각종 제사와 이에 따른 축문 서식이 상세히나와 있다.

 

 

 

어귀풀이와 작성법
 

 (01) 維歲次[유세차]

이해의 차례는 의 뜻으로 제문의 첫머리에 쓰이는 말투

 (02) 甲申[갑신]

그 해의 천지(千支) - 달력을 참조

 (03) 四月[사월]

제사를 모시는 달

 (04) 丙午[병오]

그 달의 천지 - 달력을 참조

 

 (05) 朔[삭]

달수를 나타내는 말. (한자의 의존명사)

 (06) 十日[십일]

제사를 모시는 날

 (07) 癸未[계미]

모시는 날의 천지 - 달력을 참조

 (08) 孝子[효자]

부모님의 제사일 경우 ( 부모 : 孝子, 조부모 : 孝孫 , 증조부모 : 孝曾孫, 고조부모 : 孝玄孫, 남편 : 主婦, 아내 : 夫 )

 (09) ○○

 

제주의 이름을 쓴다. 성(姓) 은 쓰지 않는다.

 

 (10) 敢昭告于[감소고우]

감히 밝게 고함.

 (11) 顯考學生府君[현고학생부군]

아버지 : 顯考, 조부 : 顯祖考, 증조부 : 顯曾祖考, 고조부 : 顯高祖考, 남편 : 顯僻(벽) , 벼슬이 있을 경우는 學生 대신에 벼슬 명을 적는다.

 ​(12) 顯考學生府君[현고학생부군]​

 

아버지 : 顯考, 조부 : 顯祖考, 증조부 : 顯曾祖考, 고조부 : 顯高祖考, 남편 : 顯僻(벽) , 벼슬이 있을 경우는 學生 대신에 벼슬 명을 적는다.​

 (13) 慶州李氏[경주이씨]

관향(貫鄕,本) 을적는다. 

 (14) 歲序遷易[세서천역]

해가 바뀌어

 (15) 顯考學生府君[현고학생부군]

기일(忌日) 에 해당되는 분을 쓴다. 母의 기일이면 顯孺人慶州李氏 라고 쓴다.

 (16) 諱日復臨[휘일부림]​

 

돌아가신 날을 맞아​

 

 (17) 追遠感時[추원감시]

지나간 날을 생각하니

 (18) 昊天罔極[호천망극]

끝이 없이, 비할 데 없이

 (19) 謹以[근이]

삼가 이에

 (20) 淸酌庶羞[청작서수]

맑은술과 여러 가지 음식

 (21) 恭伸奠獻[공신전헌]

공손히 전을 바침 

 (22) 尙饗[상향]

​흠향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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